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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작성자 : 물리치료과 작성일 :2024-01-29 13:01:39 조회수 : 343

 2024-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인터넷(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신청만 가능하며, 2 ~ 4회 분할 가능 합니다

 분할납부고지서는 지정된 납부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 납부합니다.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하며완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등록금 분할납부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분할납부를 완납해야 후 지급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자 중 납부기간에 1차분을 미납부시에는 분할납부가 자동 취소되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 대상 학생

  : 신입생유급생재입학생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전체 대상(당해 복학 대상자는 신청 가능)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4. 02. 15.() ~ 02. 17.()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할 횟수로 신청(2 ~ 4)

  

 분할납부 횟수별 납부금액

   등록금고지서에 표기된  납부할금액 ÷ 본인이 신청한 분할 횟수 = 분할납부액

    


 분할납부 등록기간 및 고지서 출력기간

1) 2회 분할 : 1차  2024. 02. 19.() ~ 02. 23.()

              2차  2024. 03. 18.() ~ 03. 22.()

 

2) 3회 분할 : 1차  2024. 02. 19.() ~ 02. 23.()

              2차  2024. 03. 18.() ~ 03. 22.()

              3차 ⇒ 2024. 04. 08.() ~ 04. 12.()

 

3) 4회 분할 : 1차  2024. 02. 19.() ~ 02. 23.()

              2차  2024. 03. 18.() ~ 03. 22.()

              3차 ⇒ 2024. 04. 08.() ~ 04. 12.()

              4차 ⇒ 2024. 05. 07.() ~ 05. 10.()

    

  분할납부 신청절차

   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종합정보서비스(NKIS)클릭 → 종합정보서비스 클릭 → 학생서비스  등록관리 

    → 분할납부 신청  분할횟수 신청(2~4)  분할납부 승인(2024.02.18.()) 분할납부 고지서 확인 및 납부

    

  지정된 납부기간에 신청자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분할납부고지서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합니다. (타은행 송금 가능수수료 본인 부담)

    

 분할납부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하며완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분할 등록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됩니다. (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분할납부를 신청하여도 장학금 지급 제한 및 제증명서 발급 제한은 없습니다.

  4.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선감면 대상자 외 후지급 대상자는 분할납부 완납 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5. 분할납부자 중 납부기간에 1차분을 미납부시에는 분할납부가 자동 취소되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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