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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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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물리치료과 작성일 :2023-09-05 10:09:58 조회수 : 482 | |
1. 학생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2023-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장학) 신청을 시행하오니, 각 학과 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대학 재학생들이 많은 신청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가. 장 학 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희망사다리 장학) 나. 신청기간 : 2023.09.04.(월) ~ 09.22.(금) 18:00까지 다. 대상학생 :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대학 재학생 (소득분위 관계없음) 1) 대한민국 국적자로 우리대학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 2)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수자 및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라. 지원내용 1)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2)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마.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하여 신청 바. 의무사항 1)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2)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3)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4)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5)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학생복지팀장 김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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