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마당
공지사항
2023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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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물리치료과 작성일 :2023-03-02 09:03:17 조회수 : 452 | |
1. 학생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한국장학재단에서는2023년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생신청 기간을 공지하오니,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창업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학자금지원구간과 무관하게,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재학생 대상으로(중소·중견기업에 기취업한 재학생,기창업한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 □학생신청 기간: 2023. 3. 6.(월) ~ 3. 31.(금) 18시까지(※신청기간 엄수) ※본 사업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까지 모두 이수해야 최종신청이 완료됩니다.마감일 최소 하루 전부터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어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본인의 장학금 신청완료 여부,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이수여부를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신청매뉴얼 필독) □지원대상 ㅇ(기본요건)대한민국 국적자로전문대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12학점 이상 이수),직전학기 성적이100점 만점의70점 이상인 자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참여대학 유무는 소속 대학으로 문의 시 확인 가능) -취업지원형: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취업 여부는 장학금 신청과 무관(기취(창)업자,취(창)업 희망/예정자 모두 지원가능)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4년제 편입하는 경우,전공심화/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중복참여가 불가하며,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지원내용 ㅇ(등록금)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취·창업지원금)수혜학기 당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이수 필수)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를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수 제출서류: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0점 처리) ※붙임파일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 □장학생 의무사항 ㅇ(보증보험)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보증보험 동의시작일 기준 미성년자는 제외,보험료는 재단에서 부담)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 일정은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및LMS안내*예정) *문자 및 알림톡 수신을 위한 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 연락처 최신화 필수(변경 후 연락처 미수정으로 인한 안내 누락될 경우 장학생 최종선발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구제 불가함에 유의) ㅇ(자격유지)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유지(※휴학,졸업(유예)등 재학이 아닌 학적 학기에 지원 불가)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70점(C0)이상 ㅇ(의무교육)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ㅇ(의무종사)졸업 후‘수혜학기(횟수) ×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ㅇ(장학금 반환)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반환 -휴학,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단,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자퇴 및 제적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에 따라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필수 ☎문의: 1800-0499(취업연계 상담센터)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운영으로 통화대기량이 많습니다.본 게시글 및 붙임파일의 신청매뉴얼을 먼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팀장 김 도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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