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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학기 학생 예비군대원 신고 안내
작성자 : 물리치료과 작성일 :2023-02-24 13:02:54 조회수 : 475

 

2023-1학기 복학(재입학)생 예비군대원 신고안내

 

1. 2023-1학기 예비군대원 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복학·입학생 중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예비군 편성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고 바랍니다.

   가신고기간 2023. 2. 13(∼ 3. 10()

   나신고대상 : 2023-1학기 복학생()입학생 또는 전공심화과정의

                     예비역 또는 보충역인 예비군 편성 대상자

        ※ 전공심화과정의 학생예비군은 반드시 재신고 요망

   다신고절차 대학 종합정보서비스(NKIS)’ 로그인 → 학생서비스’ → 학생/

                      예비군/독서’ → ‘예비군대원 신고등록' → 저장버튼 클릭

        ※ 신고는 복학재입학 신청 및 등록 완료시 입력이 가능함.

 

 

2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어야 예비군훈련 혜택(기본훈련 8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올해 예비군훈련은 5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입 전 동원 동미참 훈련 등을 부과 받았더라도 학생예비군 전입 시

      기본훈련 8시간 변경 가능

 

3학생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예비군 훈련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인원은 관련서류(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여 예비군대대

   (영송관 1103)로 방문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

 

4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053-320-1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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