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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사범 발생 예방 및 징병검사 본인선택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4-05-20 16:05:04 조회수 : 820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는 것부터 병역의무가 시작됩니다. 또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법 제84조에 따라 고발되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이 이러한 법령을 알지 못하여 병무사범으로 고발되어 처벌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래 사항을 병무청으로부터 홍보 요청 받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병무사범 발생 예방 홍보문.

2. 징병검사일자 본인선택 안내.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병무사범 발생 예방 홍보문.hwp
첨부파일  징병검사본인선택안내(대학홍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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