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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예비군훈련 보류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4-03-07 14:03:07 조회수 : 1100
1. 학생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비군훈련 보류자로 적용됨으로 대상자는



기간내 신고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4. 3. 10(월) ∼ 3. 28(금)



나. 신고대상 : 학생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 수급자(기 신고자는 제외)



다. 신고장소 : 예비군대대(본관 지하2층)



라. 대상자 혜택 : 예비군훈련 보류자로 처리되어 훈련을 받지 않음(방침전면 보류자)



마.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제출장소 : 예비군대대)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수급자 증명서는 가까운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되어야 함.



2) 보류원서 작성제출



※ 본인이 예비군대대 방문 작성(보류원서 : 예비군대대 비치)



2. 우리대학 학생 예비군훈련은 4. 28(월) ∼ 5. 2(금)까지 실시하며, 미신고자는



훈련이 부과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 바랍니다.(☎ 320-1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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