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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비군 대원 미신고자 신고 및 예비군 훈련관련 참고사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2-04-30 15:04:57 조회수 : 845
학생 예비군 대원 미신고자 신고 및 예비군 훈련관련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예비군 대원 미신고자 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2012. 5. 1(월) ∼ 5. 4(금)

2) 신고대상 : 학생 예비군 대원 미신고자

3) 신고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병사관리 → 예비군 대원신고 안내

참조 후 → 예비군 대원신고 등록입력 → 우측상단 저장버튼클릭!



나. 2012년 예비군 훈련관련 참고사항

1) 훈련일정(예정) : 2012. 6. 26(화) ∼ 29(금), 개인별 8시간(09:00 ∼ 18:00)

※ 학과별 예비군 훈련일정 선정 : 5월 중순(학과별 인원고려 선정)

2) 훈련장소 / 훈련입소 통제 : 50사단 501여단 1대대 북구훈련장

/ 대학정문 앞(관광버스 이용 훈련입소)

3) 훈련대상 : 학생 예비군대원 1년차∼6년차

4) 훈련소집통지서 배부기간(예정) / 배부처 : 2012. 6. 1(금) ∼ 7(목)

/ 각 학과 사무실(개별통지)



※ 학생 예비군으로 신고한 대원은 동원훈련(28H) 또는 동미참훈련(36H)을 받지 않고,

향방기본훈련(8H)만 이수하면 됩니다.



※ 예비군 대원신고 신청은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신고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는 대원은 예비군대대 행정실(본관 지하1층)로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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