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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09-01-06 17:01:23 조회수 : 1253






[학생복지팀 제공]



1. 지원대상 : 우리대학 재학생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 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신청기간

가. 온라인 신청 : 2009. 1. 5(월) ∼ 1. 12(월)

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09. 1. 12(월) 16:00까지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4. 신청방법

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나. 신청서 출력하여 도장날인(서명불가)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5. 신청제한

가.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및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나. 휴학 및 자퇴한 자

다.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라.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6. 신청자 내 우선순위

가.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나.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 학부모가 없는 자

라.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마. 신청자가 장애우인 자

바. 다문화 가정의 자녀



7.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신청서 1부(반드시 도장 날인,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나. 해당자만 제출

1)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학부모가 없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3)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신청자가 장애우 인 자 : 장애인 증명서

5)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6) 동일순위 내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지역의보가입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7)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이 없거나

세대주로 안되어 있는 경우 : 영농어업종사확인서

8) 학부모가 시군의 동지역 거주자로 녹지지역 거주자인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 주민등록등본은 재단에서 전산조회 실시하므로

제출 불필요



8. 상환조건

가. 상환기간

1) 졸업 후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2)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나.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상환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장학사이트에‘개인신상정보’내용을 수정 저장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rf.or.kr) 참고

※ 서류접수는 오후 4시까지 받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영농종사,어업종사확인서양식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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