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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학기 분할납부 안내
작성자 : 장은미 작성일 :2008-08-06 14:08:00 조회수 : 1114
등록금 분할납부 세부사항





◎ 등록금은 학칙(제45조 납입금)에 의거 매 학기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학생에 한하여 별도의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출 후 학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1. 가계 형편이 어려운 자

단, 신입생, 유급생, 재입학생은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당해 복학 대상자는 신청가능)



◎ 신청절차

1. 신청서(학과 사무실에 비치)를 발급 받는다.

2. 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 1차 등록기간 내 재무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 분할납부 고지서를 수령하고 등록금을 우리은행 영송학원 출장소에 납부한다.



◎ 납부 방법

1. 최초의 납입금은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2. 1차 납입금은 등록금의 1/2로 하고 2차 납입금은 그 나머지로 한다.

3. 최초 납입금을 납부한 후 2차 납입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제21조 제적)에 의하여 제적된다.



◎ 등록기간

1차 ⇒ 2008. 8. 18(월) ~ 8. 22(금)

2차 ⇒ 2008. 10. 6(월) ~ 10. 10(금)



※ 분할납부 시 학자금대출 신청 학생은 분할납부금액(등록금의 1/2)만 대출되며, 추가 학자금대출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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