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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학년도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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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은미 작성일 :2007-12-11 16:12:30 조회수 : 1267 | |
▣ 2008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08년 1월 7일(월) ~ 2008년 3월 20일(목)까지 나. 대출실행기간 : 2008년 1월 7일(월) ~ 2008년 3월 21일(금)까지 다.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학자금 대출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2) 추가서류(해당자) : 호적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서류 미제출자는 학자금 대출신청 취소됨) 라. 대출자격요건 1)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2)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3)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4)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마. 대출절차 1) 본인이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 (본 대학 대출신청 지정은행 : 우리은행, 대구은행, 농협) 2)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3)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4)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5) 증빙서류 학생복지팀 제출 ▣ 2008학년도 1학기 농`어촌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가. 지원대상 우선순위 1) 1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 2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나. 신청기간 : 2008년 1월 말 신청 예정 다. 제출서류 1) 전체 신청학생 : 신청서 1부 (대차약정서, 개인신용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포함)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2) 1순위 자(보호자 농어업 종사)는 농지원부등본 혹은 어업 허가증이 없는 경우 영농․어업종사자 확인서 제출 3) 2순위 자(보호자 농어촌 거주)는 해당자에 한하여 국민 기초생활 수급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제출 ▣ 2008학년도 1학기 농촌희망재단 성적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가. 지원대상 : 장학금 지급일 기준 전국대학 1학년 2학기를 이수하고 재학중인 농어업인의 자녀 (부모가 농어업인으로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써 직전학기 평점 80점 이상) 나. 신청기간 : 2008년 1월 말 신청 예정 다. 신청방법 1) 농총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2) 성적우수장학금신청서를 온라인상 입력․작성한 후 출력하여 도장날인 (서명불가)후, 기타서류와 함께 학생복지팀에 제출 라. 제출서류 1)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2)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자녀 : 영농종사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1부 - 어업인자녀 : 어업종사확인서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농어업인 입금통장 사본 1부(학생본인통장 불가) 4) 농어업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 확인이 안 될 경우 제출) 5) 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최근 3개월 내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영수증(또는 확인서) 1부 7)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지급액 : 학기당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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