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안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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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기 작성일 :2008-01-02 08:01:45 조회수 : 861 | |
안녕하세요?
먼저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국민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상세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포괄수가제는(보험공단에서 인용) 다음 과 같습니다. >>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질병군은? ※ 병원에 입원하여 아래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 과 :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 이비인후과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 일 반 외 과 :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치질수술), 충수절제술(맹장염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 산 부 인 과 :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질식분만(정상분만), 제왕절개분만. >> 진료 가능한 병원은? 수정체수술 등 8개 질병(군)에 대해 입원진료를 할 수 있는 병·의원으로서 포괄수가제 참여를 희망하여 지정을 받은 전국 1,600여개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 환자는 이런 점이 좋아졌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진료비용이 정해져 있어 계산이 간편합니다. 다만, 식대, 상급병실료차액, 선택진료료(특진료), MRI, 초음파, PCA(통증자가조절법), 무통분만 등은 환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업무안내>보험급여업무>포괄수가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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